현금영수증은 의무발행업종일 경우 거래가가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스스로 발급해야한다.
또한, 소비자가 요청할경우에는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한다. (의무발행업종이 아니어도)
단, 연 매출 2400이하 + 현금영수증 가맹업체가 아닐경우 의무사항 아님.
이를 거부할 시 발급거부 가산세를 맞게된다.
그렇다면 현금영수증은 왜 발급해야하는가?
소비자에게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, 판매자의 과세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이다.
판매자의 과세는 한 마디로 탈세를 막기 위해서. 소비자는 세금을 덜 내게 해줄 수 있는 제도이다.
신용카드, 체크카드는 알아서 매출전표로 증빙이 되기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.
참고로 까먹거나, 요청했는데 발급을 거부당한 경우도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.
또한, 계좌이체하면 할인이라고 적혀있는 곳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야하며, 이를 거부할시 신고할 수 있다.
현금영수증 발급 받는 방법
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상담/제보 현금영수증 신고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로 들어가면 된다. (발급 거부 신고와 다르니 구분 잘 하기)
https://www.hometax.go.kr
*표시 되어있는 녀석만 작성하면 되는데, 사업자등록번호 혹은 상호 둘 중 하나는 입력해야한다. (이건 왜 *표시 없는거지?) +포상금 계좌번호도 입력해야하는데 *표시가 안되어 있다. 어딘가 나사가 빠진 홈페이지 디자인
그리고 하단에 거래 증빙 자료 (거래 내역서 등)첨부해서 등록하면 된다.
나의 경우, 세가지를 첨부하였는데
1. 은행 이체증명서
2. 거래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
3. 이메일로 실제 내가 지급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메일 캡쳐본
카카오뱅크는 이체증명서를 쉽게 뽑을 수 있으니 추천한다.
이정도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듯 하다.
참고로 하고나면 엄청난 로딩이 걸리는데, 정상이고 이때 한국인의 특성상 급발진해서 새로고침을 하게되면 처음부터 다시 눈물을 흘리며 작성할 수 있으니 완료되기까지 기다리길 바란다.
민원신고 처리 현황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.
참고로 포상급은 굉장히 늦게 들어온다는 후기가 보이니 까먹고 있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을 듯 하다.
세금 내는 입장에서는 탈세충때문에 정직하게 세금 내는 사람들이 더 뜯기는거고, 소득분위 이상하게 잡혀서 복지도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못 가는거다.
정직하게 장사하는 곳도 있지만, 탈세하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존재하는 한, 어쩔 수 없이 소비자가 더 알고 더 챙길 수 밖에 없을 듯 하다.